1. 수강변경(정정)
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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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(정정)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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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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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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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학년
(1~4학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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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8.30.(수)~9.1.(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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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:00-17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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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수강신청
(본 수강신청 방법과 동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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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여석이 있을 경우 변경 기간에 온라인 수강신청
(* DU실용영어(2) 교과목은 여석 관계없이 소속 단대 개설 수업만 신청 가능하고 타단대 수업을 신청
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허가를 신청하여야 함)
- 수강인원 초과로 수강신청이 불가할 경우, 수강허가 신청(담당교수 승인 필요)
- 수강변경 내역에 대한 LMS반영은 변경 다음날 부터 적용됨
- 폐강공고: 2023. 9. 6.(수) 예정
2. 수강허가 신청
가. 수강허가 신청 방법: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
나. 수강허가 신청 및 승인 기간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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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허가 신청(학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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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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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8.30.(수)10:00
~ 8.31.(목)17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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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수강허가 신청 및 수강허가 승인 절차
1) 학생(수강허가 신청)
가) 수강허가 신청
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▶ 수업업무 ▶ 신청업무 ▶ 수강허가 신청 ▶ 과목검색(수강번호, 교수명,
교과목명 중 택1) ▶ 희망 과목 선택 후 수강허가 신청 클릭 ▶ 사유 입력 ▶ 수강허가신청 클릭
▶ 닫기
나) 수강허가 확인
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▶ 수업업무 ▶ 신청업무 ▶ 수강허가 신청 ▶ 수강허가신청 내역
상태표시 확인
다) 수강허가서 상태 설명
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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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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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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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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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교수
미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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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허가
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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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신청
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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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학점 초과, 시간 중복, 기이수과목 등 사유에 해당될 경우 미처리(수강허가신청 불가 항목, 유의사항, 처리불가 사례 등)되오니 학생 본인이 직접 사유를 확인하고 수강변경 기한 내 조치를 해야 처리 완료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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